예규·판례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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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671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등은 다음과 같은 주택과 대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매도하게 될 때 과세여부.
내역 | 대지 약45평 | 소유자 (친자, 아들) 명의 |
건물주택 약40평 | 소유자 (친모 어머니) 명의 |
위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주민등록) 대지는 아들명의 소유이고 주택은 어머니 명의소유로 되어있으며 모자 공히 타 주택은 없음(동거가족모두무주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