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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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재일46014-672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그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그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대지면적이 143.1㎡ 건물면적이 61.90㎡인 1층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부와 실제 소유 기간이 05년 06개월된 상태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매수자가 건물을 파옥조치키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매수자가 건물을 파옥조치한 10일 이후에 토지만 이전등기 (잔금 지불일과 동일) 했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참고자료]
가. 건물 및 토지 매입 : 1988. 06. 01 (등기)
나. 건물, 토지 매각 계약 : 1994. 01. 17 (계약금 지급)
다. 중도금 지급 : 1994. 02. 17
라. 건축물 관리대장 파옥 : 1994. 03. 23
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 1994. 03. 30(토지만 이전됨)
바. 잔금지불 : 1994. 03. 30 (이전등기와 동시 지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