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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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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
재일46014-673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친께서 고향에서 1973년04월 부터 1987년04월까지 농사를 직접 자영 하시다가 사망하였는데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 명의로 1988년04월에 상속등기 하였는데 1993년11월에 건설부고시령으로 하천 직강 공사로 승인 되어 토지 수용이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이해 관계로 대금을 늦게 1994년 12월 27일 수령하고 경기도로 명의이전 했습니다. 토지대장등본상에는 1994년 10월 19일에 제방으로 지목 변경되어 있습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