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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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이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일46014-677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을 건설중인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사개요 :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서 및 환경영향 평가서에 의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게되며 공사의 진행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가설공사 -> 토사유출 방지시설 가배수 공사 -> 절토 및 성토공사 -> 배수공사 -> 조형공사 -> 그린공사 -> 연못공사 -> 잔디식재공사 -> 조경공사 -> 사방공사 -> 경사면 보강공사 -> 전기동력공사 -> 통신 선로공사 -> 클럽하우스공사 -> 휴게소 공사 -> 도로포장공사 -> 상수도공사 ->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공사 -> 기타 환경시설공사등으로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가. 당사에서는 공사에 투입된 제 비용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총 공사 예정가액의 약 40%가 투입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나)목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