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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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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678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같은법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민법 제839의 2 및 제843조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재산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