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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재일46014-679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3층 주택 50평

2층 주택 50평

1층 점포 50평

 가. 상기 부동산에서 1,2층은 상가와 같은 용도로 임대하고 3층 주택에서 3년 거주 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나. 1층 점포는 임대하고 2층 주택은 자가 2년 거주 후 주소 이전으로 임대하고 3층 주택은 본인이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다. 본인은 타 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상기 부동산을 임대하여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