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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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681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주택이 고급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가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하기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금호동에 재건축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고급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가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하기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만일 1세대가 재건축한 당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면 ○○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있는 올해 60세의 농군입니다.
○ 1978년에 서울시 ○○구 ○○동에 집을 매입하여 살다가 1992년에 이집을 헐고 새로 지은 집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필요없게 되었기에 이집을 팔아서 시골에 농경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 이집을 팔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