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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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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재일46014-684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새로운 기준기사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 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기사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수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 공시지가가 각각 다른 3개 필지의 토지(전)를 취득 보유하다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 기간내에 1개의 필지로 합병한후 이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

 가. 합병후 지번의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여부.

아 래

(3개필지취득)

(개별공시지가공고)

(1필지로합병)

(양도)

1984년

1994년06월

1994년10월

1995년01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