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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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685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중이던 ○○시 ○○동 ○○의 체비지 330㎡를 1988년중 창원시로부터 매입하고, 체비지 매입계약서에 의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1989년중 지급 완료하였으나, 환지 미청산 관계로 소유권 이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가,
○ 그후 1992년중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환지 청산으로 인한 4㎡를 추가 취득하라는 통보 받았으나 청산대금의 미지급으로 등기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가, 1994년중 환지 청산금을 지급하였음.
○ 한편 동 체비지 위에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 1990년중 건물을 설립 등기되어 있음. 이를 경우 체비지의 실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초 체비지 매매계약서에 의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지급 확정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지 청산금에 관계없이 당초 면적의 계약에 의한 잔금지급 확정일이다.
(을설)
- 당초 계약면적에 추가로 취득한 환지의 청산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