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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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687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부수토지(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같은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임)를 입주자들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설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는 바 만일 상기 부수토지를 부설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주차장신고 및 사업자등록의무 이행)하여도 상기 법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