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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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688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전출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경기도지역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그 농어촌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전출지에서 새로운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한지 13년이 지난 낡은 농가주택에서 살다가 전주로 이사 거주한지 3년이 지난 APT가 1채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 금년부터 농어가 주택 일정규모 이하는 5년이상 거주 했을때 도시 주택을 팔 때 2가구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1980.05.17일 전입 1981년 건축 예비군 훈련관계로 1983.01.11일 주민등록을 시내 아버지 집으로 옮겨놓고 살기는 ○○면 ○○리 농장 농가주택에 살다가 1989.04.04일 전주로 전출 했습니다. (남원시와 ○○면은 8km밖에 안된 인근면이며 통합조합이며 ○○조합장도 한사람이 겸임한 조합장입니다.) 농장 밭위에다 택지도 아니고 건축물대장만있고 등기도 내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