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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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의 요건 여부재일46014-706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위 "2"의 부득이한 사유 중 취학의 사유인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은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혼후, 분양받은 APT에서 혼자 주민등록을 올린채 3년간 살고 있습니다.
○ 자녀들은 이혼시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하여 주민등록이 엄마 주소지로 가 있었으므로 부득히 본주소지로는 본인 혼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 물론 이혼후 호적상으로도 정리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아빠인 저의 호적에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에 3년이상 살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