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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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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707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이 때의 위 "2"의 규정은, 분양당시의 당해 세대의 주소지가 분양아파트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거리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08. 02 이후 서울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딸의 집에서 기거하던 중 1992년 02월초 국가보훈처 ○○지청에 무주택자로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 ○○보훈지청은 여러면으로 서류심사를 하여 1991년 08월초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액을 지불하고 1993년 08.15 안양시 ○○동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안양으로 이사오기 직전 용돈을 벌려고 고양시 ○○동 ○○번지에 임시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산물 단순가공(콩나물, 숙주나물)을 하였는데 거주지에서 고양시는 거리도 멀고 시간도 걸리고 하여 안양시 안양시 평촌에있는 아파트를 매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며는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