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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710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이 때의 위 "2"의 규정은, 분양당시에 당해 세대의 주소지가 분양아파트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거리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조합주택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을 분양받았으나 근무형편상 3년이상거주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 1983.01월 ○○건설 입사

- 1988.10. 울산 ○○중공업 건설현장 근무시 ○○건설 직장조합주택에 가입하여(당시 본인의 주소는 서울이고, 처 및 자2는 울산이나 거주지는 가족전체 울산임) - 1990.10월까지 분양대금 완납

- 1989.08월 해외근무 예정발령 통지 받음 - 본인을 제외한 처 및 자2는 처갓집인 대전으로 퇴거

- 1990.04월부터 1992.04월까지 해외 현장 근무

- 1990.10월 입주예정이나 형편상 전세임대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만 분양주택에 이전함

- 1992.04. 해외근무 종료, 국내(수원) 현장 근무발령

- 1993.01월 서울 본사 근무 발령

- 1993.02.01 충남 태안 ○○발전소 근무발령

- 1993.01 본인의 주소지 대전으로 퇴거하여 가족과 세대합산후

 1993.03.20 직장 소재지인 충남 태안로 이사

- 1993.04.23 분양주택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