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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712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분양취득한 임대아파트의 매매대금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구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는 취득일 이후 1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 05월경에 개인 건축업자가 신축한 임대아파트(17평)에 입주(보증금 5,961천원 월임대료 40천원)후 거주하여 오던중 1989. 05. 11일에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의 주택(부지 331㎡, 목조스레트 농가주택 21.59㎡, 목조스레트 창고 6.98㎡)을 구입 (금액 17백만원)후 보유하다가 임대아파트 분양시 차용한 사채를 갚기위하여 1995.01.05일 동 부지와 건물을 35백만원에 매각(매수인 등기일 1995. 02. 11)하였으며

○ 임대아파트는 1994. 12. 26일 분양을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매각한 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면제 받을 수 없다면 면제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