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중소유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중소유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13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일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일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잔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 의정부시 ○○동 ○○

- 지목 : 답

- 지적 : 1,914㎡

- 양도전소유자 : ○○정씨 ○○ 종중

- 현재 소유자 : ○○써비스(주) (1991.06.14 등기)

○ 위의 묘지에 속한 답은 종인등이 대대로 자경하여 왔던 종답이며 현재에도 영농이 가능한 현황인데 단지 준공업단지로 공시 되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무리라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시당국 공문과 같이 현재까지도 영농이 가능하며 본 개발사업이 실지로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1995년 12월에나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소득세법 제7조제2항의 입법 취지라든지 그정신을 고찰하여 보건대, 사실 판단에 의거한 비과세 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러한 경우 처분청에서는 어떠한 판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