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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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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재일46014-714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 12. 31 이전에 사업고시된 지역으로서, 1994. 12. 31 대지에 대하여 금일억팔천만원을 보상받아 양도소득세 금칠천삼백만원을 감면받았을 경우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음 양설에 있어 질의합니다.

 가.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까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나.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