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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나대지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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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46014-724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위 "1"에서, "나대지" 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건물의 유무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광주광역시 ○○구 ○○동 A번지 대지 212㎡을 1995년 02월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코저 하는데 별첨 현황도와 같이 (1)번은 주차장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사실이 없으며 (1995.02.26 철거)

○ (2)번은 윗터 B번지에 연접되어있는 창고로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는 B번지 전○○ 명의로 있지 A번지에 연접된 사항이 등재되지 않아 사실과 달리 서류상으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 많은 세금을 부담케 되어있어 나대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현황도에 철거된 사항을 관할동장의 확인을 받을시 나대지가 아닌 토지로 자진 신고 할수있는지 문의드리며 상기 여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가능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