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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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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
재일46014-725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변제에 관한 질의

 가. 본인의 부친(망 최○○)은 1975년 05월 23일부터 경기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같은읍 ○○리 소재 전답 5,000여평을 1988년 02월 19일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음.

 나.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과 남동생 2명은 위의 농경지를 상속받아서 3인이 균등지분으로 하여 공동 상속등기를 1988년 07월 19일 완료하였음.

 다. 상속당시 본인과 본인의 동생 1명은 각각 서울과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의 김포군 ○○읍 ○○리 ○○번지 집에는 모친과 본인의 막네 동생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라. 공동상속인인 본인과 두 동생들은 위의 농경지를 상속받은후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고, 모친이 전답소재지인 ○○리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짓고 있음.

 마. 그러던중 상기 농경지중 약 1,300여평이 ○○군청이 시행하는 「○○천 개수공사」에 다음과 같이 편입되었음.

  (1) 공사기간 : 1991.11. ~ 1992.12.

  (2) 본인의 기공승낙일 : 1991.12.27.

  (3)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일 : 1992.02.08.

  (4) 보상금 지급 통지일 : 1992.04.30.

  (5) 보상금 지급기간 : 1992.04.30. ~ 05.31.

  (6) 본인은 다음사유로 보상금지급기간내 수령못함

   (가) 근저당설정권자가 설정말소등기에 동의하지 않음

   (나) 상기 농경지 전체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이었음

  (7) ○○군청은 부득이 편입된 본인의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신청하기에 이름

  (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 통지를 받았음 : 1993.11.29. (건설부고시 제1993-490호)

  (9) 소유권 청구에 관한 확정판결 : 1994.12.14.

  (10) ○○군청과 보상계약체결 : 1994.12.23.

  (11) 보상금 수령 : 1994.12.27 (보상금 : \58,338,600,000)

  (12) ○○군에 소유권 이전 : 1995.01.12.

 바. 상기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자는 본인등 상속인이나, 모친이 실제 경락함으로써 농지세 과세증명을 모친 명의로만 발급 받을 수 있고, 본인등 상속인 명의로는 발급받을수가 없는 실정임.

 사. 이상과 같이 ○○군청 시행 「○○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약1300여평의 농경지가 김포군에 양도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