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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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여부재일46014-726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조문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 12. 31) 부칙 제10조 제3항
나.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 대구시에 수용되어(사업인가고시일 1991.07.19 사업시행자 : 대구직할시) 보상금을 1994. 08. 10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설)
- 위 관련조문 ‘(1)’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위 관련조문 ‘(3)’에 의거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된다.
(2설)
- 위 관련조문 ‘(1)’에 의거하여 비록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위 관련조문 ‘(2)’에 의한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다. 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위 토지및 건물 수용분에 대하여 1994년 09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였습니다. 만약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면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절차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