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여부재일46014-727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3. "다른 목적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다른 목적의 건물 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현황]
토지 소재지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
○○시 ○○구 ○○동 | A | 304.2 | 1981.11.03 | 1989.08.19 | |
B | 373.3 | 1978.10.23 | 1989.08.19 | 체비지(토지구획정리완료일(1979.07.15) | |
[건물(주택) 현황]
주택 | 건물의위치 | 면적 | 신축일 | 양도일 | 거주 기간 | ||
지층 | 1층 | 2층 | |||||
A동 | A, B번지 위지상 | × | 72.73 | 16.53 | 1975.01.14 | 1989.08.19 | 주민등록을필하고 3년이상 거주 |
B동 | 〃 | × | 42.90 | × | 1975.08.04 | 1989.08.19 | |
C동 | 〃 | 68.04 | 59.94 | × | 1989.07.01 | 1989.08.19 | |
[질의 내용]
가. 위 토지는 연접한토지로 한울타리 범주에 속하는 주택용 부속토지로써,
주택 A, B동은 전세대원이 실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고, 거주기간 3년, 보유기간 5년이 않되는 건물 C동에 속하는 토지지분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나. 건물 C동은 신축당시 본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2명과의 공동 투자로 준공완료된 것입니다. 즉 토지는 본인소유, 건물은 본인외 2인 소유로 되었습니다.
다. (1) 양도물건 현황이 위와같은 때, 토지전체 면적에 대한 주택A,B동 및 C동의 3분지 1소유권을 전체지분(100%)으로 하여, C동의 3분지 1에 해당되는 토지지분이 과세대상 인지,
(2) 과세대상 건물 소유권을 불문한 C동 전체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