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70조, 시행규칙 제56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다음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용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80,000원/㎡
- 1991.01.01 〃 400,000원/㎡
-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400,000원/㎡
- 1993.01.01 〃 400,000원/㎡
○ 쟁점토지에 대한 참고자료
- 쟁점토지는 농지였으나 1991.02경 인근에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공시지가가 8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급상승 하였으나 그 이후는 변동 없슴.
- 1991.09.25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2.04.30 양도하였슴.
(갑설)
- 위 건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로써 시행규칙 제56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해 계산하면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400,000원/㎡이고,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환산계산하면 613,333원/㎡임.
(을설)
- 갑설과 같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슴.
1990년 1991년 1992년
─┼──────┼───────┼───────┼──────┤80,000/㎡ 400,000원/㎡ 상속취득 양도 400,000원/㎡
400,000원/㎡ 613,333/㎡
- 전기 기준시가에서 특별한 사유(농지위 아파트 신축)로 지가가 상승한 것을 단기양도 계산시 재 반영하여 환산한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다음 년도의 기준시가를 초과하여 세액 계산하는 것은 모순임.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400,000원임.
○ 상속으로 인한 단기양도에서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도 불가능하고 투기 혐의가 없다고 해서 기준시가 결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터무니 없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위 건으로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약 삼백만원 정도이나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계산 근거가 너무도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들어 유권해석을 청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