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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재일46014-728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 및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70조, 시행규칙 제56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다음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용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80,000원/㎡

 - 1991.01.01 〃 400,000원/㎡

 -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400,000원/㎡

 - 1993.01.01 〃 400,000원/㎡

○ 쟁점토지에 대한 참고자료

 - 쟁점토지는 농지였으나 1991.02경 인근에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공시지가가 8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급상승 하였으나 그 이후는 변동 없슴.

 - 1991.09.25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2.04.30 양도하였슴.

  (갑설)

   - 위 건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로써 시행규칙 제56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해 계산하면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400,000원/㎡이고,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환산계산하면 613,333원/㎡임.

  (을설)

   - 갑설과 같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슴.

   1990년 1991년 1992년

   ─┼──────┼───────┼───────┼──────┤

   80,000/㎡ 400,000원/㎡ 상속취득 양도 400,000원/㎡

                              400,000원/㎡ 613,333/㎡

   - 전기 기준시가에서 특별한 사유(농지위 아파트 신축)로 지가가 상승한 것을 단기양도 계산시 재 반영하여 환산한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다음 년도의 기준시가를 초과하여 세액 계산하는 것은 모순임.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400,000원임.

○ 상속으로 인한 단기양도에서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도 불가능하고 투기 혐의가 없다고 해서 기준시가 결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터무니 없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위 건으로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약 삼백만원 정도이나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계산 근거가 너무도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들어 유권해석을 청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