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표시
(1) 정읍시 ○○면 ○○리 ○○번지 농어가 주택 70㎡, 취득일 : 부 사망으로 취득 1990.09.26
(2) 전주시 ○○구 ○○가 ○○번지 단독 81.24㎡, 취득일 : 1988.05.03. 양도일 1994.02.01
(2) 양도자 : 정읍시 ○○면 ○○리 ○○번지 진○○ (○○-○○)
나. 주민등록 등본 상황
관계 | 성명 | 전출입내용 | 주소지 | 비고 |
부 | 진○○ | 1968년-1990년 | ○○읍 ○○ ○○번지 | 1990.09.26. 사망 |
모 | 김○○ | 1968년-현재 | ○○읍 ○○ ○○번지 | |
본인 | 진○○ | 1968년-현재 | ○○읍 ○○ ○○번지 | |
처 | 서○○ | 1968년-현재 | ○○시 ○○가 ○○번지 | |
자 | 진○○ | 1968년-현재 | ○○시 ○○가 ○○번지 |
다. 비과세 주장 (소득세 시행령 제15조 제6항 기본통 1...2...40...5)
전주에서 야채상을 하며 19986년부터 처와 아들과 같이 생계를 유지 하였으며 정읍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이유는 ○○대출은 저율로 대출 받기위해 옮기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주에서 3년이상 거주 5년 보유 하였으며 1세대 1주택을 소유 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1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였으므로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됨.
라. 양세 주장 (세대 2주택 해당)
1세대 1주택요건: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대상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진○○(양도자)은 부 진○○과 생계유지를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전 부 진○○은 고령의 나이로 혼자 생계유지 힘들어 아들인 진○○이 함께 생계유지를 하는 동일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전주에서 단독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되었고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도 재산권의 변동 없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