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29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한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 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한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의 당초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부터 부의 세대와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2주택자로서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표시

 (1) 정읍시 ○○면 ○○리 ○○번지 농어가 주택 70㎡, 취득일 : 부 사망으로 취득 1990.09.26

 (2) 전주시 ○○구 ○○가 ○○번지 단독 81.24㎡, 취득일 : 1988.05.03. 양도일 1994.02.01

 (2) 양도자 : 정읍시 ○○면 ○○리 ○○번지 진○○ (○○-○○)

나. 주민등록 등본 상황

관계

성명

전출입내용

주소지

비고

진○○

1968년-1990년

○○읍 ○○ ○○번지

1990.09.26. 사망

김○○

1968년-현재

○○읍 ○○ ○○번지

본인

진○○

1968년-현재

○○읍 ○○ ○○번지

서○○

1968년-현재

○○시 ○○가 ○○번지

진○○

1968년-현재

○○시 ○○가 ○○번지

다. 비과세 주장 (소득세 시행령 제15조 제6항 기본통 1...2...40...5)

 전주에서 야채상을 하며 19986년부터 처와 아들과 같이 생계를 유지 하였으며 정읍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이유는 ○○대출은 저율로 대출 받기위해 옮기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주에서 3년이상 거주 5년 보유 하였으며 1세대 1주택을 소유 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1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였으므로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됨.

라. 양세 주장 (세대 2주택 해당)

 1세대 1주택요건: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대상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진○○(양도자)은 부 진○○과 생계유지를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전 부 진○○은 고령의 나이로 혼자 생계유지 힘들어 아들인 진○○이 함께 생계유지를 하는 동일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전주에서 단독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되었고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도 재산권의 변동 없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