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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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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730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축된 조합주택(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아래와 같이 신분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본 조합아파트를 거주하지 못하고 본인이 잔금지불 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아파트 취득 및 경위 (○○시 ○○구 ○○동 ○○아파트)

 

ㆍ1991.04. :

주택조합 가입

ㆍ1993.05. :

아파트 가사용 승인

ㆍ1993.07.30 :

잔금납부

ㆍ1993.08.25 :

양도

ㆍ1994.10.15 :

보존등기

   ※ 1993.09 현 거주 아파트 구입 (○○시 ○○구 ○○동 소재)

 - 직장이동 현황

 

ㆍ1983.10 ~ 1991.05 :

○○ 근무(대전직할시 소재)

ㆍ1991.06 ~ 1992.04 :

○○ ○○기획단 근무(서울특별시 소재)

ㆍ1992.04 ~ 현재 :

○○건설공단 근무(서울특별시 소재)

 - 주민등록(전가족) 이동현황

  ㆍ1983.12 ~ 1991.09 : 대전직할시 거주

  ㆍ1991.09 ~ 현재 : 서울특별시 거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