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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 시 취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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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 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731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에는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취득당시에는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 APT를 분양 받았습니다.

○ 양도시점에서 토지의 환지가 확정되어 단일 필지로 되어 있으나 취득시(분양시)에는 단독주택이 200채 (200필지) 정도를 재개발 한후 잔여 세대분에 대하여 본인은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 이 경우 양도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시 어느 지번의 등급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취득시점에는 200필지의 등급이 있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