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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734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04.09일에 해당되어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귀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포함)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 부과에 대한 건>

 ○ 부친께서는 현재 82세의 고령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토에 평생을 농사를 지어오던중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농토를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부 고시 제440호(1988.09.10)로 택지사업지구내로 편입되어 경기도 고시 제339호(1988.12.26)에 의해 농토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로부터 보상협의 통고를 받았으나 보상금액이 현시가에 비해 차이가 있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보상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1989.10.13) 그래서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1989.11.16) ○○공사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평가 하여 이의재결금을 공탁(1990.07.09)하여 \1,179,000원을 1990.08.03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는 1990.04.09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8년이상 자경영농을 한 농민에게는 양도소득세과 그에따른 방위세도 면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02월에 방위세 \3,16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1988.12.26) 되고 소유권 이전시기(1990.04.09) 까지 또는 잔금일로 보는 이의신청추가공탁(1990.07.09)까지 1년이상 경과되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기간에는 농민에게는 어떠한 어떻게 할 소유의 권한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공사의 소관이었으며 이의재결금 \1,179,000원도 주거지역으로 변경된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지금도 수용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 ○○공사에서는 양도일이나 잔금일자를 최초의 공탁일(1989.10.13) 로 서류를 하여 주는데 세무서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의재결 추가 공탁일 (1990.07.09)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자(1990.04.09)가 잔금일이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만 하지 않았어도 잔금일자를 최초의 공탁일로 보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의신청추가금 \1,179,000원보다도 3배에 가까운 방위세를 납부해야 되며 8년이상 자경영농자에게 주는 비과세의 애당초 혜택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방위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