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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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737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을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 세대의 원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경기도 수원시 소재 회사에 근무및 거주하면서 평촌신도시의 32평형 아파트(○○건설)를 분양받아 계약을 한후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부득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분양아파트의 중도금및 잔금을 납부하여 1992.08월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속칭 주말부부라는 불완전한 주거 생활을 해왔으나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1993.04월 동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원주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원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분양받은 아파트 소재지(○○신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동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이를 매각처분코자 합니다.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