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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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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 확정 신고 시에 다시 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재일46014-743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과오납된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에 제조 및 광업 중소기업을 개업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로서 1993년 12월 법인전환에 따라 사업용 자산(임야포함)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2년 이상 동일 사업에 사용한 임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와 해당관련 법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면제에 해당된다고 할때 당해과세기간(1993.12.24.)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세 자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종합소득 확정서면신고시에 기 제출한 감면신청을 다시 첨부해야만 공제 받을수가 있는지 여부.

다. 공제가능할 경우 확정신고시 다.와 같은 사례로 감면받지 못하고 전액납부과오납한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