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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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재일46014-744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임대. 매입임대. 그 외 임대란것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그 외 임대란 1986년 01월 01일 신축된 건물에 입주된 사실이 없는 미분양된 주택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입주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해도 해당되는지 여부.
○ 01월에 (03월07일 현재까지) ○○세무서, ○○세무서, 국세청 세무과(재산세과 성함도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에 알아본 결과는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건물이면 다른 사람이 살고(소유)있던 집도 해당된다고 하여 1995년 01월에 기존(2가구)주택을 제외한 2가구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냈습니다.
○ 그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 만약 미분양된 주택만 해당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임대주택외에 1가구는 언제부터 1가구로 보는지 임대사업한 시점에서인지, 5년 경과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