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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산출시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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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산출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면적
재일46014-746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양도된 전체 토지 면적을 총 주택 면적에서 본인 거주이외의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1세대 본주택 하나만 가지고 3년이상 거주하였음)

 <별첨자료>

  가.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 : 연면적 247.05㎡ 중 본인 거주면적은 2층으로서 82.35㎡에 해당

  나. 토지대장 사본 : 양도된 전체 토지 면적 177.9㎡

 [질의1]

  상기 자료에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면적은 갑설에 해당되는지 혹은 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118.6㎡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양도된 전체토지 면적을 총주택 면적에서 본인 거주이외의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

   (을설)

    - 0㎡에 해당된다.

 [질의2]

  만일에 갑설에 해당이 되어 과세 대상 토지면적이 118.6㎡에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가의 건축물 관리 대장 사본과 같은 규모 (주택 연면적 247.05㎡ 토지소유 177.9㎡) 같은 여건(4가구 거주) 같은 보유기간 (3년이상) 같은 소유상황(국내 1주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다가구용 단독 주택이 아닌 그냥 단독 주택에 해당 될 때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는바 이는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라 판단이 되며 이에 적정한 과세 형평은 어찌하여야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