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재일46014-770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6월에 아파트(13평)을 사서 살고 있습니다.
○ 그후 1987년 12월에 일반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 그러다가보니 돈이 부족하여 1993년 03월에 아파트를 팔았더니 양도세약2백만원 나와서 물었습니다.
○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이사가지 못하고 남의 집을 전세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일반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살까 하는데 먼저 작은 아파트 한 채 사서 이사가서 1005년 12월경에 집값이 좋아지면 일반주택을 팔까하는데 물어보니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 이사가지않고 팔면 세금내야 하기에 확실히 알아보고 팔까 합니다.
가. 1997년 12월에 산집을 팔면 양도세 내야 하는지 여부
나. 1996년 04월 10일경에 아파트를 사서 전셋집에서 바로 이사가고 1987년 12월에 산집에 이사가지 않고 1995년 12월10일경에 팔면 세금 내야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1년안에 그전 집을 팔면 세금이 없다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