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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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재일46014-771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등본과 같은 3층 겸용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있는 2층에 본인이 3년이상 거주하였고 3층주택은 임대 해주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2층 사무실 부문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직접 거주한 사실상 주택임)
(갑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을설)
- 본인 거주하던 2층사무실만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