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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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여부재일46014-773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에서 주택조합에 가입(1988년)하여 아파트를본인 명의로 분양(1993년03월)받아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결혼(1989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대구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므로 부득이 본인만 동 아파트에 입주하고 아내는 대구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으로는 전세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아내의 근무지를 서울로 전근신청하였으나 서울로는 좀처럼(2년간) 발령이 나지 않아 전세대원의 주소를 전근이 쉬운 인천으로 옮겨(1992년04월)(실제는 종전과 같이 거주) 마침내 아내는 1년만에 인천으로발령 받게 되었고, 따라서 인천에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천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세대가 인천으로 전입하여 결혼후 4년만에야 한집에 살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종전근무지와 양도물건지가 동일 거주지역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