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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재일46014-775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3층 겸용주택. 신축년도 1985년으로서 10년간 보유하고있음.

나.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층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층 : 주택

 으로 건축물현황 도면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다. 1층 : 주택에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

    2층 :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1인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음.

    3층 : 본인이 주택사용

 위와 같은 경우 타주택은 없으며 전체주택부분이 점포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