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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776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2월 31일 동일지번상에 담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 두채의 주택중 한 채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대지는 주택의 경계면적에 따라 지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 이후 1991년 07월 02일 나머지 한 채의 주택도 나머지 지분대지를 포함 취득한후 현재까지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대지는 278.5㎡로 당초 주택 대지는 194/420이고 후취득주택대지는 226/420입니다.

○ 그리고 주택은 당초 주택이 1층 64.43㎡이고, 2층 51.37㎡이며 후 주택이 1층 72.46㎡, 2층 54.84㎡인 소형주택입니다.

○ 현재 이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당초 취득 주택만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전부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후취득건물만을 양도할시엔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