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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재건축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재일46014-777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기간 계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1986년 01월 0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중에 있을때 그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할 경우, 재건축공사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 1의 경우, 재건축 시행전에는 국민주택이었으나 시행후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을 초과 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