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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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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778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을 포함)를 ○○공사에 1992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9.26 ○○도 ○○군 ○○면 ○○리 ○○번지외 11필지의 농지 (답) 49.389㎡를 취득하여 9년간 경작하다 1992.04.24 ○○공사에 협의 매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농지의 매도와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공사에 알아본 바 동공사는 자본금 1조원으로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이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농진법 제12조 제13조에 근거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성질은 농진법 (등기시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4호 동법시행 제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거 공공사업및 공익사업으로서 농진법에 의하면 동 공사에 농지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감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1992.04.24 ○○공사에 협의 매도한 농지는 공식사업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 1992.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조세감면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부칙 제19조 제2항 (1991.12.27 법률 제4451호) 및 동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1993.12.31 법률 제 445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100% 면제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