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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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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재일46014-77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1.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2.조합주택(APT)양도 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 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친척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에 근무중 1987.05.09 ○○시 ○○구 ○○동 (정부연합) ○○아파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계약금을 납입한 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인 1989.03.21 지방청 소재지인 원주시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어 1989.05.26 강원도 원주시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난 뒤 전술한 주택조합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고 동 주택조합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원주에서의 근무가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되어(1994년 12월 현재도 원주에 근무중임)부득이 1990.12.21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전술한 아파트외에는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다면 통근 가능 지역에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등에 의거하여 동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