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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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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781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 등기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처럼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등기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01.01 대지 90.2㎡(27.3평)단독주택을 구입하에 생활하에오든중에 1992.06.22. 다가구주택 (지층 50.97㎡ㆍ1층 49.47㎡ㆍ2층 49.47㎡)을 신축 하기 위하여 별지 도시계획사실확인서와 같이 A번지 대지 7㎡(2평)와 B번지 대지 7㎡(2평)의 대지를 쌍방 각각 교환합병하여 교환등기를 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실이었습니다. 즉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매입한사실이아니인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