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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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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783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질의>

 - 갑은 1961년 10월 생입니다.

 - 갑은 1988년 11월 23일 아파트 1동을 취득하였습니다.

 - 을은 1987년 11월 26일 상가및 주택 1동을 취득하였습니다.

 - 갑과 을 사이에 1991년 08월 09일 자녀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 갑은 1992년 12월 28일 상기 취득한 아파트 1동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한 주택이외의 다른 소유 주택은 없습니다. 갑은 양도한 주택에서 1988년 08월 23일 이후 계속 거주하다 1992년 12월 04일 을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 갑과 을은 1993년 04월 06일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 상기 사례에 대하여 양도한 아파트 1동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1세대 1주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