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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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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방법
재일46014-786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호를 1가구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호를 1가구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 67조 및 동 시행령 제 64조에 규정하는 5호 이상 이라함은 일개동(한채)의 건물을 건축하여 5가구 이상에게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