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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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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일46014-78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8, 1991.01.2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8,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에 무허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중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무허가주택(부수토지포함)보유기간 : 5년이상

    무허가주택 건물면적 : 80평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면적 : 95평

다. 위 무허가주택은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어 왔으며 양도당시 5가구에 임대를 하고 있었음 (1칸은 주인이 가족과 함께 3년이상거주 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제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