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의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46014-79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억 원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제1조에 의거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학입국을 지향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시 ○○구 ○○동 일원 290여만평이 1991년 광주첨단과학단지 조성지역으로 수용되어 1992년 04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나. 대부분의 지주는 보상개시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당해지역에 40,000여M의 토지를 보유한 이천 서씨 민공파 종중은 300여명에 달하는 종원의 동의와 보상금 수령준비 관게로 인하여 만부득이 1993년 03월에야 보상금을 수령하였던 바,
다. 관할세무서는 보상금수령기일이 1993년으로 지연되었다 하여 440,000,000만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
(1)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 조치인지 여부
(2) 준비관계로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정임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