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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 방법
재일46014-801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해야 하는 것임. 2. 이러한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안산시에 다가구주택을 짓고 3년2개월간 거주하다 지난 01월 이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에 문의 하였더니 주인이 살던 부분은 비과세대상이되지만 나머지 임대 가구분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자진신고서를 작성 03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 그리하여 본인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였더니 세무사는 일건서류를 검토해보더니 다가구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런 경우 누구의말이 옳은건지 판단 할수없어 강남에 있는 회계사와 세무사에게도 문의해보았으나 역시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는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한 행정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1가구 다주택으로 규정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아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