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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 방법
재일46014-806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1990.05.01) 부칙 제3항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토지를 1989년 취득하여 1993년 양도하였는바 1986.08.01일자 68등급에서 1990.01.01일자 98등급으로 매년 등급조정없이 한번에 30등급의 상승으로 인하여 엄청난 세부담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가등급을 설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