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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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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09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가.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라.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이상인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일 것.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
질의내용

[회 신]

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세법중 농어촌 1가구2주택의 비과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본인의 아버지께서(67세) 약 30년전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거주하셨는데 1994년 봄 환고하셔서 작년 한해동안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 올해 기거하실 주택을 신축하려 하니 부산에 있는 주택(1987년 매입)이 있어 1가구2주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 세법의 비과세요건중 귀농주택항을 보면 연고지 또는 본적지 소재 주택을 300평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고...라고 하였는데 귀농자의 명의로 30여년전 경작하던 답 260평과 전 150평(등기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경작하였음)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가. 전 150평과 답 260평 합계 300평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내용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전 150평은 제외하고 답 260평에 전 또는 답 40평 이상을 새로 취득하여 300평이 된다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다. 가,나항 모두 안된다면

  이전소유분을 제외하고 300평이상을 신규취득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라. 위의 3개항 중 어느하나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농가주택을 신축취득한후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면 부산에 있는 주택을 향후 언제(2년혹은3년후) 매도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