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세법중 농어촌 1가구2주택의 비과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본인의 아버지께서(67세) 약 30년전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거주하셨는데 1994년 봄 환고하셔서 작년 한해동안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 올해 기거하실 주택을 신축하려 하니 부산에 있는 주택(1987년 매입)이 있어 1가구2주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 세법의 비과세요건중 귀농주택항을 보면 연고지 또는 본적지 소재 주택을 300평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고...라고 하였는데 귀농자의 명의로 30여년전 경작하던 답 260평과 전 150평(등기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경작하였음)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가. 전 150평과 답 260평 합계 300평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내용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전 150평은 제외하고 답 260평에 전 또는 답 40평 이상을 새로 취득하여 300평이 된다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다. 가,나항 모두 안된다면
이전소유분을 제외하고 300평이상을 신규취득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라. 위의 3개항 중 어느하나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농가주택을 신축취득한후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면 부산에 있는 주택을 향후 언제(2년혹은3년후) 매도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