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1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823생산일자 1995.04.0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 소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가 소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03월 10일 현재 주소지의 아파트를 구입, 1991년 02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994년 11월 10일 집을 좀 늘릴 목적으로 ○○구 ○○동에 지금의 것보다 약간 큰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형편이 않되므로 현재의 집을 처분한 후 당분간 조금만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금년 05월 09일 이전에 현재의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이전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구입한 주택으로 실제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 따라서 주택의 매매에 따른 양소세에 관한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제가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아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또는 이분의 말씀대로 꼭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일, 사실이라면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여부
다. 제가 구입한 주택으로 입주를 해야만 한다면 얼마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