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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가진 세대의 주택 등이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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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가진 세대의 주택 등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조건
재일46014-824생산일자 1995.04.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ㆍ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그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례와 같이 1개필지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주택바닥면적5배이내)중 일부 토지 A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이를 양도하고, 잔여토지 B가 나대지 상태로 남게되어 이 잔여토지 B를 추후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잔여토지 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A토지(149)

수용

B토지 (90)

잔여토지

주택(124)

가. 1977.01.01 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239M2)

나. 1989.10.24 A토지 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수용 양도

다. 1989.11.17 A토지 부분 지번 분할(국가기관)

라. 1993.04.05 B토지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