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 가진 세대의 주택 등이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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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가진 세대의 주택 등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조건재일46014-824생산일자 1995.04.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ㆍ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그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례와 같이 1개필지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주택바닥면적5배이내)중 일부 토지 A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이를 양도하고, 잔여토지 B가 나대지 상태로 남게되어 이 잔여토지 B를 추후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잔여토지 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A토지(149) | 수용 | B토지 (90) 잔여토지 | ||
주택(124) | ||||
가. 1977.01.01 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239M2)
나. 1989.10.24 A토지 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수용 양도
다. 1989.11.17 A토지 부분 지번 분할(국가기관)
라. 1993.04.05 B토지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