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5필지 전및과수원 10,624㎡를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사업시행허가 : 건설부 1992.06.01)으로 1993.07.17 ○○시청으로 수용 되었습니다. 수용된토지는 1974.02.21 취득하였으며 1993.07.13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농지세는 1987년도 84,960원, 1988년도 65,710원, 1989년도 1990년도는 과세미달, 1991년도 6,720원, 1992년도 과세미달 되었습니다. (본인명의로 고시되어 납부)
○ 수용당시(1993.07.17)의 주소는 ○○군 ○○읍 ○○리 ○○ 있으며 취득이후 계속 본주소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던중 1991.11.24일 ○○도 ○○군 ○○면 ○○리 ○○번지로(○○시와 인접) 이사하여 계속 영농을 하여오던중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농지 대토를 하기 위하여 (1993년 03월 당시에는 농지를 구입하기위하여는 6개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만 농지취득가능) ○○군 ○○읍 ○○리 ○○번지로 1993.03.23 이주하여 ○○군 ○○면 ○○리 ○○ 전1,177㎡, 같은리 ○○ 답284㎡, 같은리 ○○ 전559㎡, 같은리 ○○ 전1,293㎡, 같은리 ○○ 답2,602㎡, 같은리 ○○ 전1,944㎡, 같은리 ○○ 전1,309㎡, 같은리 ○○ 답1,537㎡ 합계 10,705㎡를 1993.12.22 취득하였으면 ○○군 ○○읍 ○○리 ○○ 과수원 11,613㎡와 같은리 ○○ 과수원 12,713㎡를 1994.02.15취득하여 계속 영농하여 왔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의거 농지 대토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사료되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당시(1993.07.17) 농지소재지(동작거리는 22km)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