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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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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자
재일46014-825생산일자 1995.04.03.
AI 요약
요지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는 규정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13739호(1992.12.31자)로 개정되어, 1993.01.01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회신문(재일46014-453, 1995.02.25)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5필지 전및과수원 10,624㎡를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사업시행허가 : 건설부 1992.06.01)으로 1993.07.17 ○○시청으로 수용 되었습니다. 수용된토지는 1974.02.21 취득하였으며 1993.07.13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농지세는 1987년도 84,960원, 1988년도 65,710원, 1989년도 1990년도는 과세미달, 1991년도 6,720원, 1992년도 과세미달 되었습니다. (본인명의로 고시되어 납부)

○ 수용당시(1993.07.17)의 주소는 ○○군 ○○읍 ○○리 ○○ 있으며 취득이후 계속 본주소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던중 1991.11.24일 ○○도 ○○군 ○○면 ○○리 ○○번지로(○○시와 인접) 이사하여 계속 영농을 하여오던중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농지 대토를 하기 위하여 (1993년 03월 당시에는 농지를 구입하기위하여는 6개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만 농지취득가능) ○○군 ○○읍 ○○리 ○○번지로 1993.03.23 이주하여 ○○군 ○○면 ○○리 ○○ 전1,177㎡, 같은리 ○○ 답284㎡, 같은리 ○○ 전559㎡, 같은리 ○○ 전1,293㎡, 같은리 ○○ 답2,602㎡, 같은리 ○○ 전1,944㎡, 같은리 ○○ 전1,309㎡, 같은리 ○○ 답1,537㎡ 합계 10,705㎡를 1993.12.22 취득하였으면 ○○군 ○○읍 ○○리 ○○ 과수원 11,613㎡와 같은리 ○○ 과수원 12,713㎡를 1994.02.15취득하여 계속 영농하여 왔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의거 농지 대토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사료되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당시(1993.07.17) 농지소재지(동작거리는 22km)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