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여부 판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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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여부 판단시 환지처분 관련 내용재일46014-826생산일자 1995.04.03.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여부 판단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구소득세법 제5조6호(라)목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구소득세법 시행령 14조 3항 규정의 양도일 현재 농지 범위에 “환지에 의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규정이 있었음
나. 개정(1994.01.01부터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55조 관련 동법 시행령 54조 1항 2호에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개정 되었는바
다. 환지 예정지 내의 토지의 경우 면제 대상 범위는
(갑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환지 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내에 양도한 경우만 면제한다.
(을설)
종전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